'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직접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52)가 뇌물수수 혐의 재판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다. 공소사실 기재처럼 향응 내지 금품수수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뇌물수수 등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김 전 부장검사가 좋은 먹잇감이 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대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내용"이라며 "앞에 앉아 계신 공수처 검사님들도 아시겠지만, 무혐의란 진실을 확인하는 증거 조사가 됐음에도 오히려 그 부분을 기소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52)도 "공수처는 정말 아마추어"라며 "과거 카드내역만 갖고 이렇게 기소하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10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할 때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형사사건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차례에 걸쳐 9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에게 자신의 스폰서인 고교 동창 김모씨(52)의 횡령 등 사건 변호를 부탁하고 김씨와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와의 관계에 있어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가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금전거래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의 관계,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및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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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는 이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았지만, 정황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단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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