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설' 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2일 재판에 불출석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구치소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 진료를 받고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자신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속행공판에 불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어제 접견을 다녀왔다"며 "(유 전 본부장이)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구치소로) 왔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견을 하면서도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약에서) 잘 깨지 않은 상태였다. 회복되지 않아서 이날 못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에 나온 교도관도 '불출석 사유를 아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건강이 안좋아서 출석을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직접적인) 관리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건강상태는 (모른다)"고 했다.
앞서 변호인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이 전날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었다"며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되고, 이와 관련해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를 줬다고 느낀 게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료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구치소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무부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주된 사유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개발이익 일부를 받기로 한 뒤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사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유 전 본부장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3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전날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된 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됐고, 이 혐의로 구속기한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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