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2명… “죄송합니다”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은색 모자와 파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은색 모자와 파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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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영등포구 일대에 연속으로 불을 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오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남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검은색 모자와 파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방화했나”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A씨는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5분께 영등포구 신길동 2층 상가 건물에 불을 내고 15일 오전 3시 23분께 영등포동 4층 상가 건물에도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고종영 판사는 지난 1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을 낸 상가 건물 2곳을 돈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들어갔으며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혔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날 오전 6시께 사건 현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재로 숨진 60대 남성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또 그가 원한 관계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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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저지른 두 번째 화재로 영등포동 건물 3층에 있던 60대 남성은 숨졌으며 4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명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화재는 크게 번지지 않아 바로 진화 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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