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정당방위 주장했으나…재판부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내리쳐"

염불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러 찾아온 주민을 살해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

염불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러 찾아온 주민을 살해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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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주민을 살해한 승려에게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승려 A씨(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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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둔기를 휘둘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데도 여러 번 내리친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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