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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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관계자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전날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와 발언자 등 주요 참여자에 출석을 요구했으며, 불법 행위 등이 확인되는대로 출석 요구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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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6000여명 규모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안전한 일터 보장,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선택적 근로제 반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 불평등·양극화 타파 등을 요구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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