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박완수 경남지사 예비후보 진흙탕 싸움 … 사전 선거운동 vs 허위사실 공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6월 지방선거를 놓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간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시작됐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측이 박완수 의원을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박 의원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다.
이주영 예비후보는 이날 박완수 의원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했고, 박 의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최춘환 대변인은 8일 오후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완수 의원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되려는 자’이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해 출마 의사를 알리고 지지 호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공천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당 후보로 본선에 나선다면, 상대 당과 후보로부터 반드시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사전에 차단하고자 알린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은 4월 1일 창원시 진해구, 3일 통영시, 4일 사천시, 5일 하동군과 남해군 당원협의회를 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6일에도 김해시 갑·을지역구 당원과 시민들을 만났으며, 나동연 양산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에 찾아가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요청했다.
7일에는 불특정 경남도민 다수에게 박 의원의 이름을 넣은 6월 지방선거 투표 참여 독려 전화를 발송했다.
이주영 예비후보 캠프는 여러 사례들을 들며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위반 혐의로 박완수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지난 3월 말에도 창원시 모처에 사실상 선거사무소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개설해 지지자 등이 드나들었다”며 “경남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예비후보 캠프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 측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지난 1일에서 6일까지 당원협의회 사무소 방문과 지지 호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 캠프는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경남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 행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출마예정자도 말을 통한 선거운동은 365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58조 2에서는 누구든지 ARS 전화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가능하다”며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완수 예비후보 측은 “사전에 공직선거법을 여러 번 보고 선관위에 문의해 위반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한 활동”이라며 “공천 심사 면접이 있어 두 후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생겨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
박 의원 측은 이주영 예비후보 선대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제3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