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골목상권 금융지원 위해 5억원 특별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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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은행은 광주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을 특별 출연해 광주광역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2년 제4차 3無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번 협약에서 광주은행은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47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제4차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은 지역 내 도·소매업, 음식업 등 58개 업종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광주은행 모든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가 2.5%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대출 취급 시 감면하여 적용하고, 고객이 납부한 나머지 이자는 광주광역시에서 1년간 매분기 다음달에 고객의 이자 납부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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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기 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과의 상생과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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