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의 상해입은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대전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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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원진 인턴 기자]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8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7월29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및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자리에서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격분하여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어깨와 오른쪽 검지를 흉기에 베인 B씨가 A씨를 제압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목을 물고 손톱으로 할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A씨는 2건의 폭행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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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흉기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원진 인턴 기자 wonjini7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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