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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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매체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7일 인터넷매체 펜앤드마이크 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위에 비춰 볼 때 (기사 내용이) 순수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월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여성 모델의 반라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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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논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한 기사의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기사에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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