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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봄철 이륜차 동호회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부터 다음달 중 주말과 공휴일 지역별 이륜차 동호회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한다.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지까지 이동 경로나 신규 개통 도로 등이 해당된다. 난폭운전, 길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사고요인이 되는 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법규위반 적발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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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가 대거 투입된다. 캠코더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채증하고 사후 운전자 등을 확인해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이 밖에 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4월부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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