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속여
1조원 넘는 투자금 받아 돌려막기

경찰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1485명으로부터 16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사기 피의자를 7일 국내로 송환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1485명으로부터 16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사기 피의자를 7일 국내로 송환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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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1485명에게 1656억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를 베트남 공안과 국제공조로 검거해 7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66)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모두 16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돌려막기는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공범들과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자원금 3%를 수익으로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3~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끌어모은 돈은 모두 1조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작년 실시한 사기 범죄 특별단속에서 이 사건 담당 수사관서인 서울 송파경찰서 요청을 받아 그해 3월 A씨에 대한 추적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A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공안에 공조 요청을 했다. 베트남 공안은 A씨 주변 인물과 비자 정보 등 단서를 입수했다. 공조 수사 1년여 만에 경찰청은 A씨가 숨어 있는 하노이 남투리엠 지역의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 베트남 공안은 해당 은둔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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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검거 이후 베트남 측과 협의해 A씨 국내 송환 일정을 확정했고, 하노이에 경찰호송관 3명을 파견해 이날 강제송환했다. 경찰은 이번 송환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찰호송관이 해외에 직접 나가 피의자를 강제송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 입국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항 보안 구역에서 피의자를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방식으로 피의자를 호송해왔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 예정된 인터폴 경제범죄 합동단속 등을 통해 다중 피해 사기의 예방, 피의자 검거, 더 나아가 피해금 회복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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