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널A 사건’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처분
중앙지검 "한 검사장·기자, 공모 인정할 증거 없어 무혐의"
검언유착 MBC 제보한 ‘제보자X’, 업무방해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지난 2년 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검언유착’은 없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모씨가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해당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위보도를 해 언론사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다.
검찰은 한 검사장과 관련해 지난 2020년 7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불기소 처분 권고된 바 있고, 이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잠금해제 싣조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로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은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의문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널A 사건을 수사한 형사1부 (부장검사 이선혁) 수사팀은 지난 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보고했고, 이날 오전에는 수사팀과 차장검사, 일부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 대부분은 수사팀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그간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당시 일부 간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팀 의견을 묵살했다. 지난해 인사를 통해 수사팀이 전면 교체됐음에도, 현 수사팀까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내면서 이 검사장이 결정을 미룰 명분이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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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들이 한 검사장와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인 ‘제보자X’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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