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에서 양파폐기물을 주변 논밭에 투기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A영농조합의 산지유통센터.

전남 함평에서 양파폐기물을 주변 논밭에 투기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A영농조합의 산지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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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함평지역 한 영농조합법인이 저장용 양파폐기물을 주변 논밭에 수시로 투기하고 이를 트랙터를 이용 로터리 작업해 은폐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4일 A영농조합이 양파폐기물을 불법으로 폐기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접수 받은 군은 즉시 관계자를 현장으로 보내 실태 파악에 나섰다.


A영농조합은 산지 생산된 양파를 유통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설립됐으며 2018년 국·도·군비 등 약 31억 원도 투입돼 시설을 갖췄다.

함평군이 실태 파악에 나서자 해당 조합 현장 대리인은 지난 1월 거름 대용으로 양파폐기물을 주변 논밭에 투기해 로터리 작업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투기량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영농법인의 양파폐기물의 투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통해 규정한 후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A영농법인은 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인 B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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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7호에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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