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구글, 위법 소지 있어도 행위 있어야 처분 가능"
"법 존재해도 사전에 막을 순 없어"
방통위, 업계 고충 듣고…인지수사도 병행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구글의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가능성과 방통위 조치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보기에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행위가 있어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통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위반행위라는 건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전체 절차가 진행돼야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그 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후 처벌을 하든 말든 할 것인데 법이 있다고 해서 사전에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일 '구글의 인앱결제(앱마켓사업자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의무화가 구글갑질방지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를 금지해왔다. 사실상 앱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한 것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구글이 정책을 내는 것만으로 선제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신고 접수를 받는 것만 기다리기보다 실태점검을 나서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앱 개발사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 법률·기술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도 구성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
구글이 위법 사실을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현재 구글은 인앱결제 외에 앱 개발사의 외부결제를 허용했다는 논리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행정 소송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로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 결제 정책 시행 시 수익은 1조3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