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실형 불가피"

'로비자금' 6억 챙긴 윤우진 측근 사업가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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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각종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취득한 금액과 정도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에서 최씨 측은 수표 1억원에 대해 "윤 전 서장에게 2015년 빌린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도 "피고인이 윤 전 서장과 공모해 돈을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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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에 근무할 당시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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