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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에 피해자 정보 판 흥신소업자들 "내가 주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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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업자들 "공범 맞지만, 주도 안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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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 주거지 정보를 판 흥신소 직원들이 서로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직원 민모씨(41), 김모씨(3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측에 "민씨는 김씨가 나간 이후에도 흥신소를 계속 운영했다고 진술했다"며 "김씨는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민씨가 주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 측 법정대리인은 "공범인 것은 인정하지만, 김씨가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앞서 전 권선구청 공무원인 박씨는 2020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한 후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395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흥신소 직원인 민씨와 김씨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5일 재판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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