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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58)가 첫 재판에 출석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KT 임직원 10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6년 전 일로 당시 CR부문에서 정치자금 관련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그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 건을 설명하기도 참 어렵다. 우리 경영진들이 파렴치한 사람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KT 측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후원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직원의 가족, 지인 등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대표도 이 과정에서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들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과연 불법영득 의사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11일로 잡았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대표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에 넘겨진다.


법원은 당초 구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정식 재판 청구에 따라 이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됐다.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내달 4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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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대관 담당 임원이었던 맹모씨를 별도로 기소하고,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맹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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