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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입찰 계약 조건 일부 어겼다고 '1년 입찰 제한'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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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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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입찰 공고에서 제시된 계약조건 일부를 어겼다고 1년간 모든 공공 입찰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자기기 제조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사는 2019년 서울지방조달청의 입찰 공고에 참여해 리튬배터리 시스템 제작·설치 계약 건을 따냈다. 이 계약엔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 조건을 위반해 계약을 이행하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약관이 담겼다.


A사는 이 계약 납품실적을 이행실적으로 제출해 이듬해 후행 입찰에 참가했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2019년 계약 후 물품 제작·납품 하청을 줬고, 후행 입찰의 차순위였던 회사가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계약조건 위반'이라며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A사는 "하청업체가 원고의 지시·관리 하에 제작 업무를 보조했다"며 "원고가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반행위의 위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A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원고가 조립공정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서 '직접 생산'이라는 선행 계약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듬해) 후행 입찰에서 실적증명을 위해 이 사건 필요서류를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1년 동안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면, 원고로선 사실상 사업의 지속 여부가 좌우될 정도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달청의 처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생산 의무 위반과 허위자료 제출 두 가지의 처분 사유 중 후자는 전자가 조성한 위법 상태를 그대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후행 입찰에서 추가 실적을 제출했어도 낙찰자로 선정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능력을 허위로 부풀리려고 적극적으로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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