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위대에 발포 명령 거부했던 故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취소
유족에 미지급 급여 지급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고 사직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이 취소됐다. 유족에게는 미지급 급여도 지급된다.
경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980년 6월2일 이뤄진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뤄진 사실이 인정돼 취소한다고 지난 24일 경찰청에 통보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사의 표시를 해 퇴직한 행위를 가리킨다.
안 치안감의 유족은 경무관 10년에 해당하는 1981년 6월30일 계급정년이 아닌, 당시 61세였던 고인의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사망한 1988년 10월10일까지 100개월분 급여를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옴부즈만(민원조사관)은 유족의 고충 민원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안 치안감의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안 치안감은 상부의 강경 진압 지시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 보호에 앞장선 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치안감은 1928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1945년 육군사관학교를 8기로 졸업해 6·25전쟁에 참전하고 중령으로 예편해 1962년 치안국 총경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경찰국장(경무관)이었던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친 시민을 치료했다.
안 치안감은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에 "일반 시민 피해 없도록, 주동자 외에는 연행치 말 것", "경찰봉 사용 유의할 것"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같은해 5월26일 직위해제 됐으며 군 보안사에 구금돼 조사받고 6월2일 의원면직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1988년 10월10일 향년 60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