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기념, 메가박스와 할인 협약 체결

메가박스 마산지점·창원지점, 12월 31일까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출범을 기념해 메가박스와 영화관 관람료 할인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출범을 기념해 메가박스와 영화관 관람료 할인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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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31일 복합영화상영관 메가박스와 영화관 관람료 할인 제휴 협약을 맺었다.


시는 특례시 출범 첫해를 기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조금이나마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메가박스 측과 실무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했다.

메가박스 영화 티켓 할인 적용표.

메가박스 영화 티켓 할인 적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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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인 시민은 누구나 평일이나 주말 모두 일반관, 컴포트관을 7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메가박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메가박스 마산지점, 창원지점 전용 할인쿠폰을 받아 등록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영화관 현장에서 영화표를 구매하는 경우,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 인증과 함께 창원 특례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할인 대상 지점은 메가박스 마산지점과 창원지점이며, 할인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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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제1부시장은 “코로나19 창궐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으로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몰입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해 메가박스 측과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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