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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2000억원대 횡령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5 10:46 기준 에 대한 거래 재개 여부가 유예됐다.


29일 한국거래소기업심사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심의 속개를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및 상장폐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이다.

기심위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와 관련해 상장 유지 여부를 놓고 4시간 동안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심위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과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회사의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 개선과 우량한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제출한 개선 계획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추후 다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의는 오는 31일 주총 이후에 속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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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전 재무팀장 이모씨(45)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난 1월3일부터 거래가 정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금액은 국내 증시사상 최대 규모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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