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 다 ‘살인’ 혐의 구속기소됐다 … 아들은 찌르고 엄마는 방관해 50대 부부 숨져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 북구 구포동 길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 A 씨와 그의 어머니 50대 B 씨가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주택가 주차장에서 50대 부부를 칼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모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찌른 A 씨에게는 살인 혐의, 옆에서 지켜본 B 씨는 살인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검찰은 B 씨를 공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다.
모자는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구포동 노상에서 50대 부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모자는 차를 타고 경북 경주시로 도주했다. 피의자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112에 전화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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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사건 당일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부부를 범행 장소로 불러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격분한 A 씨가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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