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경비원 업무 범위 명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세부 규약을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했다.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는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임원(회장·감사)의 간선제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 규정, 어린이집 임대 때 입주자 동의 규정, 경비원의 정확한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됐다.
또 동별 대표자 해임 임기와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임기를 전 임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각 단지는 단지별 관리규약을 올해 10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일로부터 30일 안에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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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민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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