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제정
김광란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임시회 심의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가 2045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을 위해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분야를 담은 종합적인 대응 전략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김광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이 이날 제305회 임시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정 및 적응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제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2년간 광주시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해 전국의 어떤 광역 지자체보다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광주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부문에서의 이행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다 5년 빠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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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성과관리까지의 과정이 촘촘히 짜여야 한다”면서 “힘든 과정이겠지만 위기의 시대 시민들의 미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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