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옷값 논란' 김정숙 여사 수사 착수…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배당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고발 건에 대한 본격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라며 "특활비 공개 요청에도 청와대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에 항소하면서 불붙은 관련 논란이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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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여사 관련 특활비 논란은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가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판결한 데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갔으나, 문 대통령 임기(5월9일 종료) 이전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워진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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