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거주하는 주택에 라이터로 방화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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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박현수 부장판사)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25일 오후 7시경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전남 담양군 주택에 인화 물질 3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주택 80㎥가량을 모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던 작은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화했다"며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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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과거에도 타인에게 위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살인예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전력에도 또 방화 범죄를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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