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가검사키트 원하는 만큼 구매…가격은 6000원 유지
1인 1회 5개 구매제한 사라져 … 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 완화
13일 서울 종로구 유성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3월 5일까지 온라인판매가 금지되고 개인이 약국,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된다. 다만 하루에 여러번 구매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며, 온라인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개인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한번에 5개까지만 구입할 수 있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구매수량 제한이 해제된다. 개당 6000원인 가격은 유지되고, 편의점과 약국으로 판매처를 제한한 조치는 다음달까지 연장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일부 완화돼 키트를 개수 제한 없이 개인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자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만 제조해 출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도 제조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 소포장 제품은 다음달 1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개당 6000원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과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제한이 해제되면서 자가검사키트 구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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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판매가격 6000원 지정,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판매처 제한 등 현행 조치에 대한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변경과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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