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된 유명 홈쇼핑도 고발에 나서

투자금 명목으로 53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투자금 명목으로 53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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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원진 인턴기자]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22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여·3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1명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홈쇼핑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해 53억원의 투자금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최대 600%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대형 홈쇼핑의 임원이다.’라는 거짓말을 통해 투자 결정을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당금의 지급이 늦어지자 은행에 돈이 묶여 있다는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 은행에서 온 통화 내역 녹음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A씨가 고용한 역할대행업체 직원과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에게 포토샵으로 조작한 수익금 내역을 공개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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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A 씨 사기 과정에서 언급된 홈쇼핑 기업도 A씨를 고발한 상황이다.


이원진 인턴기자 wonjini7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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