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첫 검·경 수사실무 회의…보이스피싱 엄정 대응 의견 나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과 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대전에서 모여 수사실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검찰청사에서 '제1회 검·경 합동 수사실무 세미나'를 이날 오후에 연다. 검찰과 경찰이 모여 세미나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노정환 대전지검장과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해 검사와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서민 삶을 좀 먹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 방안, 현금 수거책 죄책 및 입증 방법, 보이스피싱의 현행법상 처벌 한계 및 제언, 범죄수익 환수 등을 살필 계획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규모 조직들의 지휘 하에 분업적으로 진행돼 수사·공소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초동수사 결과가 재판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검·경 유기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수사기법과 법리의 지속적 개발·공유 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분기별로 합동 세미나를 열어 검·경의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수사 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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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세미나는 대전경찰청에서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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