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상생 기반 종합개선대책 추진
즉시 견인구역 명확화…자발적 질서유지 전제로 수거시간 60분 부여
주차공간 연내 360여개소 조성 …GPS기반 반납제한구역 설정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막는다…견인구역 기준 명확화·위반자 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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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개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즉시 견인구역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업체에 자발적 견인 유예시간 60분을 부여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360개소를 연내 조성한다. GPS 기반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상세 관리 기준을 담은 공유 전동킥보드 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본격적인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에 이어 8개월만에 운영 상황과 현장 의견을 빠르게 반영, 산업 활성화와 보행 안전 강화까지 더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7월 견인 시행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무단방치 신고건수를 비교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1242건에서 올해 2월 4주 기준 579건으로 53% 감소하는 등 질서유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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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전동킥보드업계가 공동으로 3월부터 추진할 이번 대책에는 ▲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견인 관리 구역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견인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기존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 기준을 보·차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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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하는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을 제공한다. 전제조건은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이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보행환경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360개소 전동킥보드 주차공간도 조성한다.


반납금지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상습위반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강화된 조치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주차 시 자동으로 GPS가 기기를 인식해 이용자가 제한 구역 내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반납이 되지 않도록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상습 주차위반자에게 이용 정지, 계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해 이용자의 질서 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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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보행환경 개선은 활발한 시민 신고에 달린 만큼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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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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