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 공시 않고 자신의 홈피 통해 불법적 전자위임장 모집"

"회사 측 의결권 대리인 사칭 주장 허위사실 유포 정황 포착"

"주주권익 침해 행동 우려…계속 행위하면 법적 조치 고려"

금호석화 '난타전'…회사 측 "박철완, 공시위반·허위사실 유포 엄중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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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close 증권정보 011780 KOSPI 현재가 137,600 전일대비 5,400 등락률 -3.78% 거래량 67,635 전일가 143,000 2026.05.19 15:30 기준 관련기사 금호석유화학그룹, 3000평 규모 여수 철새 서식지 복원 나선다 지난달 409개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고배당 기업 '다수' 금호석유화학, ‘스페셜티’로 정면돌파…불확실성 뚫고 고도화 박차 화학이 정기 주주총회를 열흘 앞두고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연일 주주친화 정책이 미흡하다고 연일 비판하자 반격에 나섰다. 전자위임장을 통해 불법적으로 우호세력을 모집한 대다 의결권 대리인 사칭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것이다. 계속 이 같은 행위를 이어가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박철완 금호석화 전 상무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관련 전자위임안내사항이 적힌 모습.(자료=금호석화)

박철완 금호석화 전 상무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관련 전자위임안내사항이 적힌 모습.(자료=금호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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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호석화는 박 전 상무가 회사의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 소각이 미흡해 주가가 떨어졌다는 비판을 한 지 2시간여 만에 "불법 행위를 포착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금호석화는 "박 전 상무 측의 공시 내용 위반사항 및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관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전 상무 측이 낸 의결권 위임 공시. 금호석화는 박 전 상무 측이 홈페이지에 주주들에게 한 안내와 달리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고 꼬집었다.(자료=금호석화)

박 전 상무 측이 낸 의결권 위임 공시. 금호석화는 박 전 상무 측이 홈페이지에 주주들에게 한 안내와 달리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고 꼬집었다.(자료=금호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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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우선 박 전 상무 측이 전자위임 관련 공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박 전 상무 측이 자신의 주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위임장 접수 사실과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박 전 상무 측은 법 152조 이하에 따른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그에 따른 참고서류를 지난 10일자로 작성해 공시했다"며 "그러나 자신의 홈페이지의 안내와 달리 참고서류의 전자위임장 여부란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고,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전 상무 측이 금호석화가 의결권 대리인 사칭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적힌 포털 사이트 주주 게시판 게시글.(자료=금호석화)

박 전 상무 측이 금호석화가 의결권 대리인 사칭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적힌 포털 사이트 주주 게시판 게시글.(자료=금호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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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포털 사이트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의결권 대리인 사칭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포털 사이트의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박 전 상무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위탁기관 소속 직원의 문자로 보이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며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이 이날부터인데, 당사가 이를 위반해 불법 위임 활동을 하는 한편 박 전 상무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법에 따른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지난 12일이고, 당사는 해당 기간을 지켰다"고 말했다. 금호석화에 따르면 법규상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참고 서류 공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부터로, 회사 측은 지난 12일, 박 전 상무 측은 이날부터 각각 개시 권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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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는 "당사가 박 전 상무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아오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주주 박철완 측을 사칭할 이유는 전혀 없을 뿐더러 실제 사칭한 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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