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경남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 A(42)씨가 사망했다.

A씨는 발전소 3∼4호기 석탄분배 장치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중 약 48m 높이 계단 난간에서 추락했다. 당시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됐으나 A씨의 동료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AD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