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강인규 나주시장 아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선거구민에 '억대 선물' 돌린 혐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법인 자금으로 선거구민에게 억대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 아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김혜선)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 등 4명에 대해 1차 공판을 열었다.
강씨와 측근인 정씨는 강인규 나주시장의 재선을 돕고자 제7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10월 사이 법인 자금을 활용해 선거구민과 당원 가입자 등에게 1억4100만원 상당의 홍삼을 명절 선물로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당시 선거캠프에서 총괄 업무를 맡은 정씨는 사업가인 임모씨(공동 피고인)에게 부탁해 전산 작업을 담당할 직원을 파견받아 급여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나주시청 공무원인 임모씨는 '우호적인 권리 당원을 확보해 달라'는 강씨의 부탁을 받고 제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무렵까지 선거구민 등 총 234명에게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권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서 줄곧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정씨 측은 "전체적으로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선물 세트의 출처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 검찰 측과 법정 다툼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무원 임씨 측은 "직접 모집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모집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반론을 폈고, 사업가 임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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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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