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명목' 옵티머스 사건 관련 브로커, 1심서 징역 2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브로커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3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손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이자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인 세보테크의 고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전·현직 경영진들에게서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된 이들에게 "손씨가 검찰 간부들과 친하니 사건 무마를 부탁해주겠다"고 하고, 금품을 받아 손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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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손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날 선고와 동시에 손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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