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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신과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 검사들에게 수임 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조우형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김씨가 지난해 9월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나눈 대화라면서 전날 관련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 파일에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브로커인 조우형 씨 부탁으로 박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직접 당시 대검 중수2과장으로 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조씨 사건을 부탁할 수 없어 윤 후보와 "통할 만한 사람"으로 박 전 특검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조우형 관련 수임 사건은 불법대출 당사자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돈거래에 관여한 참고인 신분 사건"이라며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불법대출 알선사건 관련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사안의 전후 정황을 모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근거도 없는 사적 대화 내용 등을 인용해 마치 사건 청탁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했다.

이어 "검찰 관행상 특수수사를 진행할 때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계별 위법·부당한 요소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일부 보도처럼 변호사 청탁으로 무지막지하게 사건을 덮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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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09년 이강길씨가 대표로 있던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불법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이씨와 함께 대검 중수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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