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母, 딸 실명 계좌 이용해 8500만원 사기 혐의 피소" (연예뒤통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억울한 한소희.. 충격 가족 잔혹사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앞서 지난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한 유명 연예인의 어머니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진호는 "여기서 나오는 유명 연예인은 바로 한소희 씨였다. 피고소인 신모 씨(A씨)는 바로 한소희의 어머니다"라고 밝혔다.
이진호의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 A씨뿐만 아니라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진호는 "한소희의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의 실명 계좌를 사용했다"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A씨는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한소희가) 미성년자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놨다가 걔(한소희)가 잃어버리고 제가 들고 있었는데 제 통장을 못 쓰는 상황이 됐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쓴 거였고 그러고는 안 썼다"고 주장했다.
고소인과 피고인 A씨 양측은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은 탓에 상환 금액에 있어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빌려 5500만원을 어렵게 마련했다. 갚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고소인측은 합의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제 시간에 제대로 갚지 못한 건 제 잘못"이라며 "개인 회생, 파산 신청하지 않고 열심히 갚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소희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어머니의 빚투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한소희는 "20세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고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 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며 "채무자들의 연락을 통해 어머니가 나의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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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숙한 판단으로 빚을 대신 변제해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내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 같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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