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8일부터 파업 돌입
오는 6월30일 안에 부속합의서 논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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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과의 논의 끝에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즉시 양측은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2일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화를 시작해 파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한다"며 "조합원들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택배노조 측은 대체 배송을 허용할 경우 비노조 인력이 배송 물량을 가져가 수입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이외 합의는 계속해서 진행된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합의를 시작해 오는 6월30일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 대리점에선 이번 파업으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및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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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0일엔 CJ대한통운 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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