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5가구 대상, 사업비 7억원 지원

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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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김천시는 기초주거급여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대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 가운데 올해 총 105가구 대상으로 사업비 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중보수(창호·단열), 대보수(지붕·욕실·주방)를 지원해 준다.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주택이 아닌 전·월세 임차 가구는 4인 기준 최대 25만4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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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관계자는 “기초주거급여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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