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장동'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조사위를 통해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사 등 업무 중 변호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변협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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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원가량의 시행이익을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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