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억 빼돌린 계양전기 직원 '묵묵부답'…현재까진 공범 없어(종합)
현재까지 '공범 없어'
필요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30대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검찰에 25일 넘겨졌다. 김씨는 공범 여부와 범행 수법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오전 7시 39분쯤 검은색 롱패딩에 모자를 눌러쓴 채 자신의 인적 사항이 적힌 흰색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유치장 밖으로 나왔다.
김씨는 취재진의 "공범은 없느냐", "횡령한 돈을 주식·가상화폐·도박에 탕진한 것이 맞느냐", "245억 중 남은 돈은 없나", "회사 측에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씨는 앞서 회사 측에 횡령한 돈을 모두 주식과 코인,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서경찰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16일 김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18일 구속했다. 이어 경찰은 김씨의 자택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계양전기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씨가 근무했던 재무팀을 위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장부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앞으로 김씨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자금 추적중에 있으며, 필요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기소되기 전에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소모·분실 등의 이유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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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계양전기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황으로,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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