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이틀간, 구청장·사업소장 등 市소속 안전관리책임자 123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체계부터 재해 유형 및 사고예방 사례 등 현장중심 커리큘럼

오세훈, 25개 구청장과 중대재해예방 책임자 법정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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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24~25일 양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 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도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오 시장, 25개 자치구청장, 50인 이상 사업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123명이다. 안전·보건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오 시장과 사업소장 등 10명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에 참석하고 나머지 113명은 화상(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 및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한편 서울시는 법시행 전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네차례 개최했고, 분야별 종합계획 및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각 자치구와 사업소 등에 배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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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교육에 참여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가용한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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