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열고 '2021년 4분기 보상기준' 의결

23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3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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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중기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내달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다.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이번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3분기와 동일하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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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줄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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