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용판 "승진예정 경찰·소방공무원 순직 시 승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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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승진심사를 통과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 전 순직했을 경우 순직 전날 승진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승진 예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의 순직 시 승진을 인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급 예정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에 따른 승진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는 승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인사 적체가 심해 상당 기간이 지나야 승진임용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개월이나 며칠 뒤 승진이 예정돼 있더라도 임용 전 순직할 경우에는 순직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특별승진 및 보상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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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다소 미흡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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