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백신 피해자에 현금 2억원… 각국 보상 본격화
"돈을 떠나 부작용 인정하고 정부가 사과해줬으면"
"정부는 계속 국민들에게 백신 강요…희생자 늘어" 분통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피해자 합동분향소. 사진=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피해자 합동분향소. 사진=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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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정완·강우석 인턴기자] "인과성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2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합동분향소에서 만난 이주형(66)씨는 지난해 9월 당시 31세였던 아들을 잃었다. 이 씨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그는 아들은 지병도 없고 건강한 청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사망이라는 인과관계 인정은 아직 받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이 씨는 그저 분향소를 지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이 분향소는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설치했다. 단체는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인과성 없음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다른 나라의 경우 속속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 백신 접종 후 피해 발생에 대해 지원을 시작했다.

외신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겪은 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일괄적으로 12만 파운드(2억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백신 유도 면역 혈전성 혈소판감소증 438건(사망 79건)을 포함해 총 720건 이상의 백신 피해 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월스트리트(WSJ)는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총 1500∼1800건의 청구 건수가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피해자 합동분향소 인근에 설치된 백신 접종 불신 취지의 현수막.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코로나19 피해자 합동분향소 인근에 설치된 백신 접종 불신 취지의 현수막.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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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부는 2월 초 현재 25건의 백신 피해 사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3320건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청구가 접수됐고 이 중 1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인정됐다. 미 보건부(HHS)는 2020년 코로나19 백신을 기존의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에 추가했다.


미국 내에서의 백신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존슨앤존슨 제약의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미국민들 중 9명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과 같은 희귀증으로 사망했고, 화이자 모더나 같은 계열 백신의 경우에는 일부 젊은 남성에게서 희귀 심근염 또는 심낭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같은 소식에 이 씨는 "우리는 (코로나19 접종 피해) 인과성을 인정해달라는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찌됐든 사과도 지금 없다"면서 "(극심한 고통으로) 아예 가정이 파탄나고, 파산 선고까지 간 사람들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른 사람의 경우 일곱살 등 애가 둘인데 지금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다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대출이나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좀 해줘야 되는 거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후 피해 발생이 인정될 경우 지원을 하는 보상을 이미 시작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는 총 19차에 걸쳐 누계 심의한 건수 1만 3792건이며,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5158건(37.4%)이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16일 기준 524명(중증 92명, 경증 432명)이며, 2021년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위로금의 대상자는 15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이 진행 중이다.


인정 기준은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소액 보상(30만 원 미만)을 위해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권한을 위임한 결과 1,730건을 시·도가 심의해 601건(34.7%)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백신 접종 후 각종 부작용 발생과 함께 심지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백신에 대해 '살인 백신'이라고 규정,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백신 접종 후 인과관계 인정 및 진실한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백신 접종 후 각종 부작용 발생과 함께 심지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백신에 대해 '살인 백신'이라고 규정,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백신 접종 후 인과관계 인정 및 진실한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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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21일) 찾은 분향소에 설치된 80여개의 영정사진 속 백신 접종자들은 정부로부터 인과성을 입증 받지 못해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씨가 백신 접종 후 인과관계에 대해 제대로 살펴봐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그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부가 맞으라고 해서 백신을 맞았을 뿐이다"라며 "돈을 떠나서 아들이 이렇게 된 뒤에도 인과성 인정은커녕 나와서 사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거듭 울분을 토했다. 이어 "내 아들처럼 사망한 경우가 코백회 회원 중 30명 정도는 되는데,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을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단 두 명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코백회는 지속해서 정부를 향해 백신 피해자 인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정부는 계속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백신을 맞나. 죽음을 각오하고 맞으라는 건가"라며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건 막아야 한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백회는 질병관리청의 백신 인과성 관련 심의 무효화, 백신 안전성 검토,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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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아들 지용씨(26)는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쓰러졌다. 보건의료인력 우선 접종 권고에 따라 백신을 맞았지만 구토와 오한, 발열 등 부작용 증세를 호소했고 현재 팔 다리가 마비됐다.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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