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정신질환치료비Ⅲ' 배타적사용권 획득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 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으로는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다.
이들 중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를 업계 최초로 보장하는 ‘정신질환치료비III’가 기존 중증 정신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 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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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기존 자녀의 신체건강 보장과 더불어 최근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인 자녀의 정신 및 행동발달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선보인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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