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 '단체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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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최우수’, 개인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광역·기초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지방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우수조례 평가 시상이다.

이정환 의원의 ‘광주광역시 ESG경영 지원 조례’가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전국최초로 발의한 조례로, 최근 시대 화두로 떠오른 기업의 ESG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익주 의원의 ‘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가 선정됐다.


역시 전국 최초로 발의한 조례로, 건축·주택정보를 공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주택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이와 함께 김용집 의장이 전국 최초 발의한 ‘광주광역시가사근로자등의고용개선 및지원조례’, 장재성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반재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송형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개의 조례가 개인부문 우수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토론회, 간담회,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 등 복잡 다양한 과정을 소통을 통해서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연구과제를 심도있게 수행해준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들이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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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집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구현 하기 위한 그간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대외적으로 높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조례를 입안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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