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등 가축 16종 대상 피해 발생 시 60~80% 보상

무안군, 가축 재해보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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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무안군이 각종 재난 대비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발생한 농가의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돼 있으면서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16종이다.

또 가축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등 축산시설물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농가 순으로 연중 보험 가입을 지원할 방침이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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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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