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전수조사해 이동 주차 통보 또는 차량 견인

영암군,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방치차량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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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전남 영암군이 공영주차장 내부에 장기주차하거나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집중단속에 나선다.


17일 군은 영암읍과 영암읍 성에 공영주차장 총 242면을 조성했지만, 장기 주차된 차량과 방치 차량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을 전수조사해 이동 주차를 통보하고 이를 어길 시 견인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중단속 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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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집중단속이 시행되면 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본부장 gabriel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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