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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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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