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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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도 산하 공공기관 6곳을 직권조사해 5곳에 대해 '부당한 차별행위'로 보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는 나아가 도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21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대상기관 6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해당 기관이 제시한 '응시자ㆍ적격자 없음', '정원 변동으로 의무고용률에 대처하지 못함' 등의 사유는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도 인권센터는 주요 권고 사항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 채용공고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 ▲장애인 채용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채용 및 전형 방식과 관련해 수시적인 자체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을 확대ㆍ시행할 것 ▲채용의 각 전형단계에서 장애인 지원자 또는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것 ▲채용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기관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장애인 지원자 또는 응시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기존에 채용된 장애인들의 직무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 채용절차 개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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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조사 시점에서의 문제일 뿐 항시적인 문제일 수 있기에 계속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경기도청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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